2003.10.22 11:25

안녕하세요 dalguji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조의 임원 또는 대의원의 선출시기에 관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별도로 정하고 이찌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자체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으로 이를 정하여 운영할 성질의 것입니다. 질의하신바와 같이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결원되어 노조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노조의 선거와 관련하여 규약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대개의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지만 이는 해당 노조의 규약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에서 노동조합의 사정,인수인계기간등을 고려하여 보궐선거 시기를 결정하여야 할것이지만,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기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dalguj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보궐선거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제 13조 ( 구성 및 임기 )
>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여
>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 다만, 대의원 중 과반수이상의 결원되었을 경우에만 보선 할 수 있다.
> 조합의 운영세칙에 위와 같이 시기가 명백하게 명시된 바가 없는 보궐선거 언제 해야 하나요.
> 현재 과반수 이상이 결원된 상태 입니다.
> 빠른 시일내로 보궐선거를 할 수 있게하는 방법은 없나요
> 또한 현재 과반수 이상이 결원된 상태에서 현재의 대의원 1/3 이상이 임시대의원대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 보궐선거실시시기와 이를 이유로 지연할 경우 어찌 대처해야하나요.(보궐선거시기를 차일피일 미룰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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