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1 19:29
보궐선거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 13조 ( 구성 및 임기 )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여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대의원 중 과반수이상의 결원되었을 경우에만 보선 할 수 있다.
조합의 운영세칙에 위와 같이 시기가 명백하게 명시된 바가 없는 보궐선거 언제 해야 하나요.
현재 과반수 이상이 결원된 상태 입니다.
빠른 시일내로 보궐선거를 할 수 있게하는 방법은 없나요
또한 현재 과반수 이상이 결원된 상태에서 현재의 대의원 1/3 이상이 임시대의원대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보궐선거실시시기와 이를 이유로 지연할 경우 어찌 대처해야하나요.(보궐선거시기를 차일피일 미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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