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1 22:14
안녕하세요...
노동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 찾다가 귀하의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이번주면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기로 3주전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저는 올 3월에 입사하였고 임금 형태는 연봉제입니다)
사직서는 별 무리없이 사장님의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각서에 서명을 하라고 그럽니다.
별 생각없이 서명하려다 보니 세 가지 사항이 의문이 생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가 계약을 파기했다고 문서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8개 정도의 사항을 명시해놨는데, 나머지는 다 이해가 가는데 퇴직후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과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위약사항을 준수해야한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인 관례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제가 들어와서 4명정도가 그만두었는데 이런 각서에 서명하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예전에 그만 둔 사람의 예를 들면, 월급일이 매달 말일인데(예, 10월 1~31일까지 근무한 거에 대한 월급이 10월 31일날 지급)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포함된 일요일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토요일도 반일만 한걸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또한 연봉제인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1년연봉을 나누기 13을 하여 12개월 지급하고 나머지 한달치의 월급은 퇴직금 명목으로 주지않고 1년이 지나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각서에 서명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서명을 하지 않으면 또다른 조치를 취하겠지요.
그냥 좋게 마무리하고 나가고 싶었는데(물론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그냥 넘길려고 하였구요) 월급계산부터 각서에 명시되어 있는 이 항목들이 나중에 저의 발목 잡을 명목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해결을 부탁드리는 건 아니구요, 조언만이라도 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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