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2 17:4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참으로 답답하시겠네요.
대게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를 받아 원직복직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은 임금상당액을 받고 퇴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회사와 신뢰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계속 회사를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또한 원직복직이 된 근로자에게는 사업주는 대기명령, 보직유보, 불이익처분 등으로 근로자를 퇴직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곤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그런경우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직복직한 회사를 다닌다는 것은 매우 힘든일 입니다. 회사가 큰회사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린이집처럼 직원도 몇명안되고 항상 사업주와 마주쳐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더욱그렇죠.

우선 중요한 것은 귀하께서 회사를 계속 다닐것인지 아니면 그만둘 것인지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앞으로 사업주가 계속 적대적으로 나온다면 견디기 힘들테니까 말이죠.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한다면 절대 사업주에게 책잡일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오늘 시말서가 해고의 결정적 사유는 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사업주가 기간을 두어 해고를 준비한다면 많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지급되도록 명시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또한 출산휴가중과 그후 30일 동안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dodo02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올해 2월 28일자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라는 명분으로 퇴사당했다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7월 7일자로 복직을 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 지금 근무하는 곳은 복지관 부설 어린이집입니다.
> 저와 동료교사 1명이 함께 복직을 하였는데, 저희가 퇴사한 후 2명의 교사를 채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직명령은 원직복직이었지만, 퇴사당시 주임교사였던 저는 그냥 평교사로 근무하고 실 업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 그런데 오늘 원장이 저의 지각에 대한 시말서와 근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에 대한 각서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시정하겠다고 했지만, 지난번에는 절차 부족으로 노동위원회에서 그런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으려고 할 뿐이라며 바로 앞에서 적고 가라며 화를 내 적었습니다.
> 예상했었지만, 내년 교사 과다 상태에서 정리를 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삼겠다는 것이지요.
> 어린이집에서 원생 부족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 2명을 대상으로 사직을 강요할 수 있는지요.
> 아이들이 없는데, 어떻게 교사를 과다하게 둘 수 있냐고 나올테고 그 중 근무성적이 나쁜 사람으로 저희 2명을 지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근무평가는 원장이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저희 2명의 성적이 제일 나빠 해고를 당했고 노동위원회에서는 평가내용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 오늘 적은 시말서와 각서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요?
> 다른 교사 1명은 현재 임신중으로 11월 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에서 90일 출산휴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합니다. 이것도 다른 교사들에 비해 원 운영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빌미가 되는가요?
> 앞으로 저희들이 알아두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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