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3 14:46

안녕하세요. jesmin9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 되는 것인가요?

--> 퇴직금은 퇴직시에 청구권으로 발생하므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한다고 해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에 의해, 재직한 근로자가 기왕의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중도에 정산해줄 것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있게 되면, 재직한 근로자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정산제도를 악용하여,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근로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중간정산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특히, 연봉제 도입으로 급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동부는 연봉계약상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고 근로자가 합의를 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연봉제- 퇴직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봉 계약시 상여금에 대한 지급은?

==> 상여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상 근거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면 상여금이 지급되어온 관행(지급절차, 요건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상여금의 지급이 회사에게 강제된 사항인지 아니면 회사주장대로 경영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소지가 있는 금액인지를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여금 근거규정에 대하여 연봉계약서외에 임금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연봉 계약을 하면, 퇴직금 및 기타 금액이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 연봉계약을 하더라도 퇴직금이나 기타의 금액을 별도로 계산할 것인지, 연봉총액에 포함시키되 연봉의 구성항목을 나눌 것인지는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내용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켰거나, 당시 강압이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 등 합의절차에 하자가 있음이 확인된다면 당해 내용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jesmin9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처음 회사 급여 체불로 인해 노동OK를 찾은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고,
> 퇴사한지 벌써.. 8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 다시 글을 올립니다.
>
> 일단, 회사의 임금 체불로 퇴사를 하였고
> 당시 퇴사한 직원들(총 13명)이 모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 또, 지급명령도 하였습니다.
>
> 직원 13명이 회사에 제시한 금액은 7천 6백 만원 정도의 금액 이었습니다.
> 그러나 회사에서 인정한 금액은 2천 6백 정도라 하면서 법원으로 부터 통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 기각 한다나요...ㅠ.ㅠ
> 법적인 절차나 용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
> 제가 궁금한 것은...
> 연봉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 회사에서 연봉계약을 할 당시 자세한 서류를 보여 주지 않고,
> 그냥 서명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 (그 때 자세히 보겠다고 얘기하지 못한게 후회 스럽습니다...)
> 다른 분들도 자세힌 본 분은 없고, 당시 부사장님과의 계약시.. 그냥 서명만 했다는..
>
> 1. 연봉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 되는 것인가요?
> 제가 알기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한 경우 자신의 급여의 평균치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1년 근무한 경우 한달 월급이요..)
> 그런데, 회사 쪽에서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서, 과다 청구를 했다는 군요...--;;
>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 각 회사의 계약서에 따라 변경 가능한 것인가요?
>
> 2. 연봉 계약시 상여금에 대한 지급은?
> 제가 입사할 당시 회사에서는 연봉에 1/12을 한 달 월급으로 주지 않고 1/15씩 주었습니다.
> 나머지 3/15의 금액은 일년 중에 나눠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 나중에는 상여금식으로 지급 된다고 하더라구요...--;
> 제가 그렇게 3개월치의 월급을 받은 이후 급여가 연봉의 1/12로 나오기 시작 했습니다.
> 저는 그 3개월 동안 못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였습니다.
> (퇴사한 직원들 중 오래 근무하신 분은 체불된 임금보다 3/15의 금액이 훨씬.. 더 많이 큽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것은 상여금 이기 때문에,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 이 금액도 과다 청구 했다고 합니다.
>
> 연봉 계약을 하면, 퇴직금 및 기타 금액이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 같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인가요??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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