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2 10:08
안녕하세요...

처음 회사 급여 체불로 인해 노동OK를 찾은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고,
퇴사한지 벌써.. 8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다시 글을 올립니다.

일단, 회사의 임금 체불로 퇴사를 하였고
당시 퇴사한 직원들(총 13명)이 모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또, 지급명령도 하였습니다.

직원 13명이 회사에 제시한 금액은 7천 6백 만원 정도의 금액 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인정한 금액은 2천 6백 정도라 하면서 법원으로 부터 통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기각 한다나요...ㅠ.ㅠ
법적인 절차나 용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연봉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연봉계약을 할 당시 자세한 서류를 보여 주지 않고,
그냥 서명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그 때 자세히 보겠다고 얘기하지 못한게 후회 스럽습니다...)
다른 분들도 자세힌 본 분은 없고, 당시 부사장님과의 계약시.. 그냥 서명만 했다는..

1. 연봉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 되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한 경우 자신의 급여의 평균치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근무한 경우 한달 월급이요..)
그런데, 회사 쪽에서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서, 과다 청구를 했다는 군요...--;;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각 회사의 계약서에 따라 변경 가능한 것인가요?

2. 연봉 계약시 상여금에 대한 지급은?
제가 입사할 당시 회사에서는 연봉에 1/12을 한 달 월급으로 주지 않고 1/15씩 주었습니다.
나머지 3/15의 금액은 일년 중에 나눠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상여금식으로 지급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렇게 3개월치의 월급을 받은 이후 급여가 연봉의 1/12로 나오기 시작 했습니다.
저는 그 3개월 동안 못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였습니다.
(퇴사한 직원들 중 오래 근무하신 분은 체불된 임금보다 3/15의 금액이 훨씬.. 더 많이 큽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것은 상여금 이기 때문에,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이 금액도 과다 청구 했다고 합니다.

연봉 계약을 하면, 퇴직금 및 기타 금액이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 같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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