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2 11:14
안녕하세요,수고 많으 십니다

연봉및 퇴직금 관련 부분에 대해 문의 할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급여체계는 연봉제로 되어 있고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 되어 잇습니다
즉,월급여를 받을때,기본급+식대수당+체력단련비+퇴직충당금....
등으로 항목이 나누어져 잇고,
퇴직 충당금은 1년간 근무 한다는 조건하에 1년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 하고 잇습니다
만일 1년 근무를 하지 않고 퇴사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퇴직 충당금 만큼은 돌려주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12월급여)에 근무를 해야만 특별 상여 형태로 연봉의 일부분을 받습니다,
그러나,12월급여 받을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특별 상여는 받을수 없습니다.
즉 10월에 입사를 해서 다음해 10월까지 근무 하면 1년이 되지만,1년간 받은 급여의 합은
연봉이 되지 않는단 얘기죠,아직 12월이 되지 않았지 때문에 특별 상여가 포함이안된 금액이죠,
이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12월에 받아야 하는 특별 상여는 못받고,그렇게 되면 사실상 1년을 근무를 했지만
연봉을 다 못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네요,
이런 경우에 실제 1년을 근무를 햇으니까,
12월에 지급 하는 특별상여를 퇴사할때(12월이전 퇴사)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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