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2 19:0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해고예고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위하여 30일전에 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 등은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6개월이란 달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역월상의 개념으로써,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입사일로 부터 10일 모자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과는 별도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다툴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oogi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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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 35조, 해고예고 대상자에 해당치 않은 자로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가 있는데 여기서 6월의 범위는 정확히 6개월인가요? 저는 10일 모자라는 6월인데요.... 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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