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2 14:35
안녕하세요..문의드릴께 있어서 글올립니다.
저와 직원2명이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못받아 진정서를 올려 오는 28일날
출석하기로 하였는데요..

지참서류에 금품 미수령 근거와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있던데
이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져가면 되나요..
저희는 금품 미수령 근거는 통장사본을 가져갈 생각인데,
해고 예고수당에 관해서는 딱히 주장할 만한 자료가 없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3명모두 9월 23일날 사장이 각팀장들에게 시켜서 팀장들로부터
그만두라는 소리를 들었구요, 그다음날인 24일부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짐을싸들고 나온후 그날저녁에 사장이 저녁이나 함께하자며 미안하다고 말한게
전부입니다.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말은 일체 꺼내지도 않더군요..
팀장들한테 얼핏들은 말로는 연봉제라 퇴직금은 없고, 회사사정에 의해 자른거니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연봉계약서를 본적도 없답니다.. 생긴지 2년조금 넘은 회사라서
서류체계 및 회사규율같은게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팀장들의 진술서를 가져가면 도움이 될까 했지만.. 아직 그회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 진술서를 써주면 회사와 좀 껄끄러운 관계가 될것같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퇴직전 4개월간의 임금지급내역은 세금 공제후 통장으로 입금시킨 내역을
가져가면 되나요? 아님 세금 공제하지않은 내역을 가져가야 하나요..

또한가지는, 저희와 같은경우 혹시 진정서를 냈는데도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나요? 듣기로는 근로감독관이 생각처럼 친절하지는 않다고
하던데 출석일을 앞두고 이것저것 많이 떨리네욤..^^;

구럼 답변 부탁드리며, 조은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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