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3 11:59

안녕하세요. flatfis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결혼에 의한 주소지 이전 따라 출퇴근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결혼일과 퇴직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 다만, 노동부 내부의 행정지침이나 해석상으로는 결혼일과 퇴직일의 간격을 감안하여 결혼일 이전 30일 이내에 퇴직해야만 결혼으로 인한 주소지 이전과 사직이 직접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결혼일 이전 30일이상의 기간 전에 사직을 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른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부 행정해석 상 퇴직일과 결혼일의 간격이 30일이상 차이가 난다면 어렵다는 것이지요..

3.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및 내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조만간(통상 30일 정도으 기간내) 결혼을 하게 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이 경우 결혼전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결혼후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확인)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직예정일이 2000.9.9이고 결혼예정일이 2000.11.12이라면 조만간 결혼 및 주소이전을 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680, 2000.8.16)

<사례2>"결혼에 따른 주소의 이전 때문에 사업장으로이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노동부 고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2조 12항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퇴직시기가 결혼준비를 위해 결혼 10여일전이라하더라도 퇴직후 주소의 이전까지 1월미만의 차이가 있고, 퇴직시 결혼 및 주소이전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결혼으로 인한 주소 이전과 퇴직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노동부 내부 자료 : 인트라넷, 2000.2.11)

4.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flatfis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결혼으로 인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는 서울에 다녔구요.. 원래 집은 부산이여서 결혼준비로 10월 15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 결혼예정일은 11월 29일인데요.
> 이경우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조만간..이라는 기준이 30일로 되어 있던데요.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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