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2 22:20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보고만 있기가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전자제품(자동차)조립공장에 다니고 있는 사원인데요.
저희 회사에 일용직으로 오신분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직업소개소 소개로 왔다고 알고 있는데,
소개소에서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안주려고 이력서 및 기타서류를 저희 회사에 반강제로
넘긴 상태라 정식직원도 아닌 일용직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광고지에는 상여금을 200% 준다고 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6개월에 100%씩
주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6개월이 되기전 (5개월째) 본인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회사로 서류를
넘긴 상태라 계약이 해지돼서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한다던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소개소에서는 의도적으로 만나주질 않고 있어 답답합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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