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3 15:37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한 사업장에서의 기간이 아니라 여러 사업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180일에 조금은 못미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직 직전의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이 있으신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부합된다면 비록 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2002.2.1 이전 이직자는 종전대로 "4시간")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nhee072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 8월 27일에 입사해서 2월 20일날 퇴사하였는데요...
>
> 퇴사사유가 제가 일하던 부서가 지방으로 옮긴다는 것때문에 퇴사를 하였는데요...
>
> 퇴사 이후 지금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
> 실업급여 또는 다른 혜택을 받을수 있을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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