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3 15:19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최근 불경기가 도래하면서 다시금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를 해고를 흔히 정리해고라 하는데, 입법 당시부터 논란의 소지가 많아서 법에서는 정리해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그 요건을 강화하여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못했을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요건에는 크게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2.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3.합리적,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여부 4.해고 예정일의 6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대상자 기준없이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신한 사실만 가지고 정리해고 대상자가 됐다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에서 퇴사권유, 사직서 제출, 퇴직위로금 수령등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질 않습니다. 구제신청과정에선 사직서 제출행위 자체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표면적이라도 복직의사를 강력히 표현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yuna64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하였고,9월30일자로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 제시한 명예퇴직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없었고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퇴직하는 조건으로10개월치의 기본급을 받기로 했고요.하지만 임신했다는 이유로 짜르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보통8월에 임금협상을 하고 4월부터 소급하여 임금을 지불하는데요.올해는 9월이 넘었는데도 임금협상이 되질 않았고 급기야 그만두라고 했습니다.전 올해 진급대상자였고 얼마전 회사측에서 7.5%임금인상이 되는등 금전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진급을 못하고 그만두는 바람에 퇴직금이며 회사에서 주기로 한 10월치의 기본급이며 공휴수당등...제가 권고사직을 당해 사표를 제출하긴 하였지만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당했다는 결론이 나게되면 4월부터의 소급분을 받을수 있을까요? 다시 복직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지만 제가 찾을 수 있는 권리는 꼭 찾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휴직자의 퇴직금은.. 2003.10.27 550
학원 강사.. 임금 체불 손해배상.. 2003.10.27 1800
【답변】 학원 강사.. 임금 체불 손해배상.. 2003.10.27 1581
마트에서 일하는 판촉사원의 퇴직금관련 2003.10.27 1486
【답변】 마트에서 일하는 판촉사원의 퇴직금관련 2003.10.27 1684
실업급여신청할수있는기간이있나요? 2003.10.27 638
【답변】 실업급여신청할수있는기간이있나요? 2003.10.27 2510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10.27 495
【답변】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10.27 644
대기발령중입니다.사직서를냈는데...실업급여는? 2003.10.27 1200
【답변】 대기발령중입니다.사직서를냈는데...실업급여는? 2003.10.27 3330
22개월 일한뒤 해고.. 2003.10.27 507
【답변】 22개월 일한뒤 해고.. 2003.10.27 480
체불임금때문에 퇴직하려고 하는데...퇴직금, 퇴사가능여부, 노동... 2003.10.27 525
【답변】 체불임금때문에 퇴직하려고 하는데...퇴직금, 퇴사가능... 2003.10.27 1218
회사의 부당함에 대해 2003.10.26 550
【답변】 회사의 부당함에 대해 2003.10.27 364
모친이편찮아서회사를그만두게되면 2003.10.26 502
【답변】 모친이편찮아서회사를그만두게되면 2003.10.27 613
간호 조무사 휴일 교육건 2003.10.26 956
Board Pagination Prev 1 ... 4190 4191 4192 4193 4194 4195 4196 4197 4198 419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