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3 14:53
저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하였고,9월30일자로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 제시한 명예퇴직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없었고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퇴직하는 조건으로10개월치의 기본급을 받기로 했고요.하지만 임신했다는 이유로 짜르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보통8월에 임금협상을 하고 4월부터 소급하여 임금을 지불하는데요.올해는 9월이 넘었는데도 임금협상이 되질 않았고 급기야 그만두라고 했습니다.전 올해 진급대상자였고 얼마전 회사측에서 7.5%임금인상이 되는등 금전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진급을 못하고 그만두는 바람에 퇴직금이며 회사에서 주기로 한 10월치의 기본급이며 공휴수당등...제가 권고사직을 당해 사표를 제출하긴 하였지만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당했다는 결론이 나게되면 4월부터의 소급분을 받을수 있을까요? 다시 복직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지만 제가 찾을 수 있는 권리는 꼭 찾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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