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3 15:29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은 귀하께서 설명하신데로 사업주의 변제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주 혹은 회사재산등이 있어 변제능력이 된다면 가압류등의 민사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지만 회사재산등이 존재치 않을때는 민사소송에서 궁극적으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체불을 해결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흔히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활요하고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회사의 변제능력이 없고, 사업이 1개월이상 정리되는 등 사업이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을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만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부도 내지는 사실상 도산을 당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관계서류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아직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폐업상태도 아니지만 지금부터 회사재산 상태를 한눈에 볼수 있는 재무제표등을 확보하시는 활동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렇듯 어느정도 입증자료가 확보된다면 이를 잘 정리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해서 체당금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습니다.

체당금 청구는 준비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들이 필요하므로 주로 노무법인(공인노무사) 등에 위임하여 처리하곤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tel : 1544-1345 로 문의하시면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rri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6월에 급여가 5개월이 체불된 상태로 퇴직을 하여..
>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 퇴사후 200만원을 받고, 그후로 사장이 주겟단 약속을 햇지만,
> 계속해서 회사 사정이 안좋단 이유로....지금껏 받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금 회사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있어..노동부에 신고하는것을 참고 있는데요...
> 조만간 사장이 지금 회사 문들 닫고, 다른 사람 명의로 회사를 새로 차린다고 합니다.
> 신고를 해도 돈을 받기란 어려운것 같고요..
> 회사가 없어지면, 더군다나 더 받기 어려워질껏 같네요...
>
> 체당금이란게 있어서..
> 회사가 사실상 도산을 하면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 저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 또 지급 받을수는 있는지요...
>
> 어떤글을 읽다보면 부다가 나도 회사에 재산이 없으면 받기가 불가능하단 말도 있고,
> 가압류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불가능하단 말도 있고,
> 도산을 하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하고...
> 도무지 헷갈려서 알수가 없네요..
>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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