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3 15:02
저는 6월에 급여가 5개월이 체불된 상태로 퇴직을 하여..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퇴사후 200만원을 받고, 그후로 사장이 주겟단 약속을 햇지만,
계속해서 회사 사정이 안좋단 이유로....지금껏 받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있어..노동부에 신고하는것을 참고 있는데요...
조만간 사장이 지금 회사 문들 닫고, 다른 사람 명의로 회사를 새로 차린다고 합니다.
신고를 해도 돈을 받기란 어려운것 같고요..
회사가 없어지면, 더군다나 더 받기 어려워질껏 같네요...

체당금이란게 있어서..
회사가 사실상 도산을 하면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또 지급 받을수는 있는지요...

어떤글을 읽다보면 부다가 나도 회사에 재산이 없으면 받기가 불가능하단 말도 있고,
가압류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불가능하단 말도 있고,
도산을 하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하고...
도무지 헷갈려서 알수가 없네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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