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4 13:45

안녕하세요 a7219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신을 이유로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휴가(90일)과 육아휴직(1년)제도가 보장되기 때문이며,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임의적인 휴직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신후 상습적으로 유산의 경험이 있어 의사의 진단서를 확보하고 있다거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의사의 진단여부와 회사가 당해 근로자가 체력의 저하,부상,질병 등으로 맡은바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불가능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721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일하는 사업장의 주업무가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하고 힘든일을 하는게 주업무 입니다...
> 회사를 5년가량 다녔는데 임신으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더이상 일을 하게 되면 아이한테 위험할것두 같구 너무 힘든 나머지 퇴사를 하였습니다
> 회사에선 임신으로 인하여 몸이 좋지않아 퇴사한 것으로 신고 했다고 하는데...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 저는 당분간 재취업을 할수 없을 것 같아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안된다면 다른방법은 없을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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