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4 11:37
퇴직시 당월급여를 일수로 받는다면
토요일까지 근무하면 그다음날 일요일은 자동으로 주휴슈당
인정되나요,
휴직시 토요일까지 근무하면 그다음 일요일 자동으로 주휴슈당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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