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4 15:1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회사 재산이 있을 경우 노동부 진정을 거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회사재산이 없는등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근로자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체당금 제도는 회사의 변제능력이 없고, 사업이 1개월이상 정리되는 등 사업이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을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만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부도 내지는 사실상 도산을 당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관계서류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정도 입증서류가 확보되었다면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청구는 준비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들이 필요하므로 주로 노무법인(공인노무사) 등에 위임하여 처리하곤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tel : 1544-1345 로 문의하시면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arak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7월에 회사를 퇴사 하였는데 그때 몇달치의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고 나왔습니다.
>
> 회사 사장은 각서를 써 주면서 8월 말까지 갚는다고 하더니 아예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
> 더욱이 더 큰 문제는 이번에 회사 사무실을 완전히 정리하는거 같습니다. 사장 말로는 더 작은 사무실로 옮긴다고 하는데 지금 모든 직원이 다 나온 상태라 직원도 없고 회사 컴퓨터들도 국민연금에 가얍류가 된 상태였던것를 국민연금에서 다 가지고 가서 사무실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
> 사장이랑 통화해보니.... 밀린 월급에 대해 이제 나 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공동 사장이였던 사람은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한다는 군요..
>
> 직원들 월급도 안 주고 다른 회사에 취직이 가능한가요?
>
> 그리고 회사가 폐사처리되면.. 국가에서 일정액을 부담해 준다고 하던데.. 만일 우리 회사 같이 회사 사장이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문을 닫을 경우 어떻게 보상 받을 방법이 없나 하구요...
>
> 저희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취해야 할 지 잘 모르겠네요... 사장은 이제 전화도 피하고 회사 전화는 아예 끊었더라구요...
>
> 어떻게 해야 할 지 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국가에서 일정액을 보상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
> 몇번 물음에 대해 성실하게 답해 주셔서 고맙구요.. 이번에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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