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4 15:33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휴직기간이나 휴가기간도 포함되면 1년은 달수로 12달이 아니라 365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365일에 못미친다면 채용당시에 근속기간이 1년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휴가 5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산에 의해 지급되고 운영되는지 알수는 없으나,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휴가수당 등을 감할때도 마찬가지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보통 권고사직의 경우 위로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으나,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특별히 보호되는 측면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받으신 퇴사권고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사직서를 쓰지 말고 부당해고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ink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10월 20일경 직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1월까지는 근무가 가능하다는데요..
> 제가 작년 12월1일에 입사해서 아직 1년이 되지않았습니다. 제 상사는 11월이되면 1년이되니깐 그때까지는 근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군요
> 그런데 만약 제가 11월말전에 다른곳에 취업이되어서 그만두게 된다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직장에서 약5일정도의 휴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채우지 않게되면 그에따라서 5일간의휴가에 대한 임금을 제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될때 그휴가에 대한 급여를 삭감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사직이 아니라 권고사직이니깐 특별한 혜택이나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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