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6 22:27

안녕하세요. wjsaudw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잘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셨을텐데요.. 회사가 어렵다고 그저 근로자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 회사의 작태에 저희들도 화가 나내요.. 경영상 어려움이 사실이라면 무조건 정리해고, 무급휴직으로 근로자를 괴롭힐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회사가 이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근로자와 함께 갈 것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진데... 여전히 회사의 이익이 우선인 것을 보면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해도 한참 멀은 것 같습니다.

2. 어차피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니 이제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데요... 해고수당을 청구하든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든, 우선 해고라는 사실이 있었음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사측에 해고통보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측에 "해고확인요구서"를 발송하세요. 해고확인요구서의 내용은 "00월00일 오호 00시경 xxx 사장에게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 △△일까지만 일하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두상의 해고통보후 서면으로 명시적인 해고통보서를 보내줄 것을 누차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의 반응이 소극적이어서 이 건 확인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월 □□일까지 본인에게 해고통보서를 보내지 않으면 xxx 사장의 구두상의 해고통보가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는 요지가 될 것입니다. 구두상 해고통보를 받았으면 됐지 굳이 이러한 서면 요구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간혹 해고 이후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보상이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경우 해고한 적 없다, 근로자가 스스로 나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회사가 있기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비춰진다면 번거롭지만 해고의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구서를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서는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1부는 회사로 보내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1부는 근로자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돌려받은 것은 잘 보관해두셨다가 회사가 해고한 적 없다고 나올 때 해고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할 근거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이후 해고사실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귀하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1) 첫째는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일단 해고를 수용하되,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귀하는 입사한지 4개월여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규정에 적용이 배제돌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해고예고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2) 둘째는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고가 부당하므로 무효로 하고 나를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취지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복직을 목적으로 하므로 반드시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구제신청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맘 속으로는 복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부당해고를 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또는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겉으로라도 복직의의사를 피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기되어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1) 원직복직명령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라도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죠. 복직 후에 근로자가 계속근로가 힘든 경우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것은 무방합니다. 판정이 날 때까지는 약 2~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적당한 합의금에 합의한 후 구제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으므로 구제신청시 양상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한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위한한 것에 대해 관할 노동사무소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구제신청과는 다르게 부당해고죄에 대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제신청과 함께 제기하면 회사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회사측과 감정상의 다툼은 피하기 곤란한 난점은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에 충족을 해야 하는데 그 첫째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는 퇴직의 사유가 해고이거나(근로자의 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 스스로 나온 것일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셋째는 적극적인 의사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둘째 요건은 충족될 수 있으나 입사한지 4개월여 정도밖에 안된 상황이므로 이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 취직한 회사가 있는지, 이전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그 가입기간이 이 회사에서 퇴직한 날 이전 18개월 내인지,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산이 180일 이상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이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가입시키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피보험자격이 있었음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시면 그 기간은 가입되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wjsaudw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3년 6월16일 여성브라 제조업체에 재단보조로입사하였습니다
> 입사할무렵 공장을 하나더늘렸다 들었고요
> 입사후 공장을 하나더늘려 현제 3개의 공장을 가지고있습니다
> 그러던중 10월초에 전체회의을 하였습니다
> 내용은 몇몇의 승진소식과 거래처직원을 스카웃한다는소식
> 그리고 정리 해고소식이었습니다.
> 10월21일 재단실에 근무중인 저와 형한분을 불러 10월31일까지만일하고 그만두라하더군요
> 그런후 10월 23일 에는 아주머니들을 불러 돌아가면서 휴직을하면서 수당을 받지않고 일하라 했답니다
>
> 이런경우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알고싶고요
> 보상받을수 있는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맨몸으로 나와야하는지도좀 ...
> 해고시 30일전에 통보안하면 보상이있다들었는데 전 들어간지가 얼마안돼서...
> 가능할지궁금합니다.
> 그리고 아주머니들은 지금 까지 연장수당이나 퇴직금이 지급돼었으나
> 남직원은 퇴직금은지급돼었으나(연봉제라) 연장근무한부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또하나는 제가 처음에 입사시 의료보험은 집사람앞으로 돼있으니
>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할수 있냐 물어밨는데요
> 4대보험은 다같이 신고해야만한다해서 저는 고용보험에 미가입상태인데요
> 실업급여을 탈수있는방법은없는지도 좀 알고싶습니다.
> 물론 이회사전에 다니던곳에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된상태였고요..
> 한가정의 가장으로 앞이 막막하네요.. 날씨도 추워지고 일자리도 없던데 ...
>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조심하시고 항상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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