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6 00:49

안녕하세요 swbs1122 님,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심재정입니다.

이렇게 공개된 온라인 상담실에 글 올려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냥 저의 메일 master@nodong.kr 로 연락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적어주신 김 부위원장님 개인메일로 답변 및 파일 보내드렸습니다. 확인바랍니다.

글구 언제든지 부담갖지 마시고 연락주십시요...

좋은하루되시길....






swbs11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한국항공 사천1공장 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성덕입니다.
>
> 다음주 중에 저희 조합에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데,
>
> 회사에 단체교섭 실시 공문을 보낼려고 합니다.
>
> 하지만, 경험이 없어서 상담소장님께 단체교섭 절차와 실시공문에 관한
>
> 견본 양식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여러모로 자료를 검색하여 참조하였지만,
>
> 처음 보내는 공문이라 양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 도움 부탁드립니다.
>
> 가능한 빨리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그럼,수고하십시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재질문-휴직자가 복직했을 경우 2003.10.28 444
【답변】 재질문-휴직자가 복직했을 경우 2003.10.28 319
대의원대회 결의로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2003.10.28 360
【답변】 대의원대회 결의로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2003.10.28 360
학원 관리직원 퇴직금 관련 문의 2003.10.27 625
【답변】 학원 관리직원 퇴직금 관련 문의 2003.10.28 484
근로자와 협의 없는 부서이동에 대해 2003.10.27 1065
【답변】 근로자와 협의 없는 부서이동에 대해 2003.10.28 3163
실업급여에 관한.... 2003.10.27 391
【답변】 실업급여에 관한.... 2003.10.28 422
실업급여 2003.10.27 372
【답변】 실업급여 2003.10.28 362
휴직자의 퇴직금은.. 2003.10.27 1035
【답변】 휴직자의 퇴직금은.. 2003.10.27 550
학원 강사.. 임금 체불 손해배상.. 2003.10.27 1799
【답변】 학원 강사.. 임금 체불 손해배상.. 2003.10.27 1581
마트에서 일하는 판촉사원의 퇴직금관련 2003.10.27 1478
【답변】 마트에서 일하는 판촉사원의 퇴직금관련 2003.10.27 1684
실업급여신청할수있는기간이있나요? 2003.10.27 638
【답변】 실업급여신청할수있는기간이있나요? 2003.10.27 2510
Board Pagination Prev 1 ... 4187 4188 4189 4190 4191 4192 4193 4194 4195 419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