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5 15:45
안녕하세요? ds98님. 노동OK. 입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이란 구직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직장에 재취직한 경우에 남은 급여의 1/2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빨리 재취직하는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으면 이는 이중수급으로써, 받았던 금액의 2배를 반환해야 하는 벌칙을 받습니다.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의 성질상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할 경우 받을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이중수급 금지의 원칙상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 대하여 소급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6개월간 근무할 것을 예상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미리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4개월만에 퇴직하였으면 퇴직한 회사에서는 상실신고를 할것이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근로자에게 조기재취직수당을 반환하라고 할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s9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 급여를 받는 중 조기 재취업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조기 재취직 수당을 신청했습니다.
> 그런데 6개월 이상 계약을 약속하는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당장 받을수는 없지만 6개월 후에(계속 고용된 상태면)
>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6개월이 지난 후에 받으면 되는거니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았던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4개월 정도 일을 한 셈이죠)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아르바이트에 관한 문의(갑자기 해고를 당했어요.) 2003.10.29 883
통상임금 계산 바랍니다. 2003.10.28 700
【답변】 통상임금 계산 바랍니다. 2003.10.29 488
채불 임금 받는 법 부탁드립니다. 2003.10.28 1435
【답변】 채불 임금 받는 법 부탁드립니다. 2003.10.29 1347
퇴사후 1년동안 동종업종 or 경쟁사에 취업하면 안되는지? 2003.10.28 1213
【답변】 퇴사후 1년동안 동종업종 or 경쟁사에 취업하면 안되는지? 2003.10.29 3945
연차수당에 대해서.. 2003.10.28 395
【답변】 연차수당에 대해서..(여름휴가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 2003.10.29 910
2주에 한번씩 갈 수 없다면? 2003.10.28 541
【답변】 2주에 한번씩 갈 수 없다면?(실업인정일의 변경) 2003.10.29 1044
노동사무소에서 소액재판을 해도 받을길이 없을 것 같다는군요.. 2003.10.28 440
【답변】 노동사무소에서 소액재판을 해도 받을길이 없을 것 같다... 2003.10.29 851
산전후휴가 2003.10.28 473
【답변】 산전후휴가(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은?) 2003.10.29 1162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2003.10.28 364
【답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2003.10.29 374
임금 체불 해결 할 방법 없나요? 2003.10.28 442
【답변】 임금 체불 해결 할 방법 없나요?(임금을 지급받기 전에... 2003.10.29 684
일용직 근로여성의 출산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003.10.28 522
Board Pagination Prev 1 ... 4187 4188 4189 4190 4191 4192 4193 4194 4195 419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