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7 21:23

안녕하세요. hanili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해 근로자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근로자의 행동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소명기회부여나 징계위원회 등 취업규칙상 정해진 징계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고 그 행동과 징계간 양형의 합리성이 있다면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2. 소위, 정직이란 근로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일정한 기간 출근을 정지시키거나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의 하나입니다. 이 기간 중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임금 미지급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hanili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직원 징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 평소 직원간 반목이 심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수차에 걸쳐 주의를 주었는데도 이번에 또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소란 및 난동을 피워 다른 직원들의 근무 기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는 이 직원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을 명하여 반성을 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임금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본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수용할 경우 회사가 정직 기간중 임금 미직급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지는 않는지요? 만일 위반된다면 출근을 정지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법적인 사항을 우선 알고져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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