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7 21:26

안녕하세요. in6672 님, 한국노총입니다.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고 많이 당황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해고의 사유 등의 정황과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귀하뿐만 아니라 동료근로자들이 다수가 해고당하신 것이라면 대개는 회사의 사유에 의한 정리해고였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예측만으로 상담하기 보다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재차 질문주시거나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십시오 032) 653 - 7051~2


in66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약 두달정도전에 일방적통보로 부당해고를당햇읍니다 고려개발내 전문건설업체 성보건설에서 사계월정도일을하다 일방적으로 해고를당햇읍니다
> 해고되기 십여일전에 육억 삼천에 나머지공사를 마무리하기로하고 계약서도 만들엇읍니다 이런경우는 어찌해야하는지 (저와같이 일하던 많은사람들이 같이해고되엇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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