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7 21:32

안녕하세요. jsty100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재직하고 3)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시점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서 "1년 이상 재직"이라 함은 근무일수 365일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달력상의 기간을 말합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의 사유를 별도로 묻지 않으므로 해고를 당하였든, 재계약이 거부되었든, 스스로 사직하였든 무관합니다.

3.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1"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만 판단하시고, 모두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으니 회사측에 정당한 퇴직금을 청구하십시오..



jsty1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계약직으로 있다가 이번에 그만두게 되어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
> 1년이상근무한 근로자만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1년이상의 기준이 ?? 무었인가요??
>
> 저는 하루도 안빠진 딱1년인데... 그럼 퇴직금을 못받게 되나요??
>
>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그만둔 경우이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같은 회사인데, 평가점수가 모자라 제계약을
>
> 못해 쉽게 말하자면 짤린 경우 입니다. 제 친구도 마찬가지로 하루도 안빠진 딱 일년 일했는데, 짤린 경우면 퇴직
>
> 금 못받는 건가요?
>
> 빠른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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