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7 20:04
안녕하세요 dldls2님, 노동OK.입니다.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는 
①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진정인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2. 내용으로 보건대 아마도 사업주가 지급하려고 하나 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니, 처리 기한을 조금만 연장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처리기한을 단축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결국은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거나 둘중에 하나입니다.

4.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조금더 기다려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dldls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사용자측의 퇴직금 미청산으로인해 10월4일진정을 냈었고10월18일 노동사무소에출두하여 진술서 작성하고    감독관은 당초 11월1일까지 사용자측에 퇴직금을 지금하라고 지급명령을 내렸으나 사용자측의 처리기간 연장요청으로 11월20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왔습니다. (내용: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의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의 처리기간이 위와같은(11월20일)사유로(피진정인의 자금마련에 따름) 연장되었음을 알리오니...)
> 제가 위연장기간을 거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거부할경우 당초 처리기한인 11월1일까지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처리기간중 사용자측의 처벌을 요구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또한 사용자측이 저의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수없는 이런 연장신청을 한데에는 어떤의도가 숨어있을지 궁금하고 불안하군요...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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