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7 22:06
안녕하세요. youngna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장시간 근로에 참다 못해 사직까지 고려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이직전 3월'이란, 퇴직일을 제외한 퇴직전일부터 달력상의 날짜를 역으로 기산한 기간을 의미하는데, 예컨데 매일 12시간씩 근무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한 경우 56시간 이상이고 이같은 근로시간이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계속되었다면 스스로 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youngna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를 서울에 본사를 둔 지점인데요
> 정규출근시각은 9시이지만 전직원이 8시까지 출근해
>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퇴근시각은 6시이지만 7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가 시킨 건 아니지만
> 지점에서 지점장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주 48시간 근무시간이 훨씬 초과되게 되며
> 또 최근 3개월간 잔업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은 주 56시간을
>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 이런 사유로 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8월에는 무조건 8시출근 7시퇴근 잔업 30시간
> 9월에도 무조건 8시출근 6시퇴근 잔업 22시간
> 10월에는 무조건 8시출근 6시퇴근 잔업 12시간
> 참고로 저희회사는 격주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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