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7 20:02
안녕하십니까? ghznehwl 님. 노동OK. 입니다.

비록 자발적 실업일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래에 소개하고 있는 노동부고시 2002-1호를 그 판단기준 으로 합니다.
노동부고시에는 대기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규정하고 있지않아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수 있습니다.

대기발령기간이 이론상으로는 휴직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6번의 사업주의 강제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이용해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출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기발령 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이럴 경우는 20번의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귀하의 경우 대기발령은 곧바로 해고의 압력이라는 점 등 감내하고 계속 일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hznehw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대기발령.. 관두라는소리인가?
> 대기발령중사유서를 쓰라는 말에..
> 생각을 하루 이틀 해본뒤..
> 공부를 더 하고싶은맘도 있고 해서..
> 사직서를 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응지 궁금 합니다.
>
> 또 3개월이나 1년 과정으로 학원비 없이 어느 학원이나 다다닐수 있다고 하는데?
> 근거가 있는 소린지요..또
> 제가 인천에사는데..
> 인천어느학원이나가능한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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