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ha9823님.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는 것이나 이를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인정 신청)를 언제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아무리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98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직장을다니다 그만둔지 1년5개월되었읍니다 실업급여에대해 관심을두지않아서 .잘몰랐읍니다 신청할수있는기간이정해져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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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는 것이나 이를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인정 신청)를 언제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아무리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98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직장을다니다 그만둔지 1년5개월되었읍니다 실업급여에대해 관심을두지않아서 .잘몰랐읍니다 신청할수있는기간이정해져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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