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7 22:40
안녕하세요. igoia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해 근로자가 유학을 가게 된 취지와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노사 자체규정에 의해 제도화된 근로조건이거나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특성상 유학 자체도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면 당해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할 것입니다.

참고>

-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자의에 의한 휴직이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휴직의 요건과 기간을 명시하여 근로조건의 하나로 인정하였다면 이는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통산하여야 할 것임.( 1982.04.08, 근기 1455-9822 )

- 대학의 교원은 학생에 대한 강의뿐 아니라 연구도 그 본무에 속하므로 그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한 해외유학도 연구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그 유학기간중 휴직, 전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학에 근무한 것으로 볼 것이다.( 1976.03.09, 대법 75다 872 )

그러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군요.

2. 위 사례처럼 휴직기간이라하더라도 적을 회사에 두고 있다면 계속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만, 근로자가 개인의 자유의사로 업무와 관련없이 장기간 유학을 위해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근속에서 제외하더라도 형평성의 차원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이 견해는 저희 상담소의 소견이므로 타 상담기간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igoia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는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무급휴직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 해외 유학때문에 휴직을 신청하여, 그 직원은 휴직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휴직일까지 정산을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복직을 신청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년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계약을 재계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직원은 복직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잡아야 하는지요. 물론 휴직기간동안은 무급입니다. 무급인 휴직상태를 근속기간에 산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데 상담사례를 검토하다 보니..그러한 내용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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