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7 16:36
단순한 체력저하와 노동시간 초과(70시간 이상)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고용안전센터에서는 체력저하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근무기간 동안의 병원에 다닌 데이터를 말입니다.
단순 체력저하인 경우 병원에 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어찌 입증할 데이터를 제출하겠습니까
또한 노동시간 초과를 입증할 근무 일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을경우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도 없고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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