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8 14:04
안녕하십니까? 근로시간인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시급제 직원의 경우.
    1일 5시간(시급 : 5,000원/주휴수당 : 800원)씩 6일 근로인 사람이
    주중에 1일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근로시간 인정 및 급여 계산 방법

2. 시급제 직원의 연차수당
    1번과 같이 1년간 근무하고 익년에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여부?

3. 나이트 전담 직원의 경우.
  홀수날만 나이트 근무 : 17:30~익일 08:30 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홀수날 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근로시간 인정 여부.
  1일 N / 2일 OFF / 3일 N / 4일 OFF / 5일 월차 / 6일 ?
  => 6일에도 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OFF 처리 되는지?

4. 정규근무시간이 법정근로시간 189시간 초과 되었을경우의 급여지급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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