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9 09:19
안녕하세요. jswoo7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불각서가 있으니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인 경우 개인 명의 재산이며 건물 등 부동산,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내 사무집기(냉장고, 컴퓨터 등),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 등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그 액수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 최고장만으로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미비하므로, 가압류와 함께 병행하여 회사가 재산을 명의변경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체불임금을 해결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렇게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시고,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되 여유기간은 그리 길게 주지 마세요. 어차피 지급할 마음이 있는 회사면 벌서 해결됐을 것인데 지불능력이 미비하거나 지급할 마음이 없는 회사니까 지금까지 온거라고 정리하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여 최고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액재판을 신청하세요. 최고장 작성, 가압류신청 및 소액재판 등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결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jswoo7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 6월30일 권고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전부터 밀린 급여(퇴직금 포함 약800만원)가 있었고
> 일단 퇴사시 면담에서 구두상으로 7,8,9월 3개월에 걸쳐 나눠어 지급을 약속받았습니다.
> 그후 2차례에 걸쳐 270만원 정도 받았고 약속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 같이 나온 퇴사자중 한명이 노동부 진정서를 내어 다시 10,11,12월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습니다.(남은 금액 500만여 정도)
> 이번에는 지불각서를 받아놓은 상태고여... 그런데 첫달에 50만원만 지급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더군여...
>
> 노동부 진정서는 다른 직원이 벌써 한번 넣었고해서 노동부 진정서는 생략하고 최고장 발송후
>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여
> 그리고 문제는 퇴사자가 7~8명 정도있는데.. 제대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현재남아 있는
> 직원들도 5개월이상씩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 돈이 없는건지... 모르겠는데
>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최고장 작성요령은 이 사이트에 나온데로 작성하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받고 그냥 보내면 되나여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10.31 362
【답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10.31 342
고용계약 1년과 연봉계약 1년 2003.10.31 521
【답변】 고용계약 1년과 연봉계약 1년 2003.10.31 451
부당해고에 처해졌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2003.10.31 414
【답변】 부당해고에 처해졌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2003.10.31 380
해고에 대하여 2003.10.31 331
【답변】 해고에 대하여 2003.10.31 348
도와주세요 2003.10.31 353
【답변】 도와주세요(임금체불) 2003.10.31 351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9시간일경우도 이에 해당이됩니까? 2003.10.31 1931
【답변】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9시간일경우도 이에 해당이됩니까? 2003.10.31 1131
시작도 못한 아르바이트문제인데요...꼭 답변주세요ㅠ.ㅠ 2003.10.31 351
【답변】 시작도 못한 아르바이트문제인데요...꼭 답변주세요ㅠ.ㅠ 2003.10.31 396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하여 2003.10.30 354
【답변】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하여 2003.10.31 500
체불임금확인원을 노동부에서 일부러 늦게 주면 어떻게 하나요. 2003.10.30 520
【답변】 체불임금확인원을 노동부에서 일부러 늦게 주면 어떻게 ... 2003.10.31 1143
궁금한게있어요? 2003.10.30 329
【답변】 궁금한게있어요? 2003.10.31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4179 4180 4181 4182 4183 4184 4185 4186 4187 418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