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jstreet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전후휴가 총 90일 중 처음 60일은 회사로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0%를 지급받게 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으로부터 통상임금 100%(=이를 산전후휴가급여라고 합니다.)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상한선을 135만원으로 정하고 있어서 귀하의 통상임금이 이를 초과한다면 135만원 선에서 급여를 결정합니다. 이 급여지급의 내용은 일용직 근로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산전후휴가】회사가 지급하는 임금과 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jstree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현재 정부산하기관인 현직장에 약18개월간 일용직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 (여기에선 쉽게 관리원이라고 부르지요)
>
> 제가 11월 말에 출산예정이구요. 출산휴가는 11월 중순에 낼 예정입니다.
> 그렇게된다면 아마 출산휴가는 11월 중순~ 다음해2월중순이 되겠지요.
>
> 제가받는급여는 일수로 계산하여 월말(마지막날)에 지급이되지요.
> 출근일수*3만원(일급) 이렇게요. 한달에 보건휴가와 월차가있어서 쉴수있구요.
> 총급여에서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제하고 나머지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12월말에 재계약을 하는데 출산휴가중이라도 재계약은 가능할꺼같거든요.
>
> 이런 저의경우 기본급은 어디까지이며 대략 한달에 얼마정도의 출산급여를받을수있는지
> 궁금합니다.
> 2달은 회사에서 1달은 노동부에서 받는걸루 알고있거든요.
> 회사와 노동부에서 각각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
산전후휴가 총 90일 중 처음 60일은 회사로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0%를 지급받게 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으로부터 통상임금 100%(=이를 산전후휴가급여라고 합니다.)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상한선을 135만원으로 정하고 있어서 귀하의 통상임금이 이를 초과한다면 135만원 선에서 급여를 결정합니다. 이 급여지급의 내용은 일용직 근로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산전후휴가】회사가 지급하는 임금과 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jstree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현재 정부산하기관인 현직장에 약18개월간 일용직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 (여기에선 쉽게 관리원이라고 부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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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1월 말에 출산예정이구요. 출산휴가는 11월 중순에 낼 예정입니다.
> 그렇게된다면 아마 출산휴가는 11월 중순~ 다음해2월중순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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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받는급여는 일수로 계산하여 월말(마지막날)에 지급이되지요.
> 출근일수*3만원(일급) 이렇게요. 한달에 보건휴가와 월차가있어서 쉴수있구요.
> 총급여에서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제하고 나머지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12월말에 재계약을 하는데 출산휴가중이라도 재계약은 가능할꺼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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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저의경우 기본급은 어디까지이며 대략 한달에 얼마정도의 출산급여를받을수있는지
> 궁금합니다.
> 2달은 회사에서 1달은 노동부에서 받는걸루 알고있거든요.
> 회사와 노동부에서 각각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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