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8 17:20
회사에 임금체불된 사람이 30명 가까이 되는데요.
물론 지금은 퇴직했구요.
처음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할까 하다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조를 나눠서 소액재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저를 비롯한 일부 사람은 작년에 퇴직해서 "임금채권보장제도"도 해당이 없구요.

그런데 노동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소액재판에서 이겨도 사장이 돈이 없으면 돈은 받지 못할
거라고 했다는군요.
회사 자산을 조사했더니 사무실 보증금 정도 뿐이라는데...
저희가 받을 총액에 비하면 너무 액수가 적어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다 옮긴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도 소액재판을 진행시켜야 하는건지.....
이런 경우는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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