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ngdoo77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할 생각을 하니 아까운가 봅니다. 어떻게든 뺄 생각을 하고 있으니 원...
여름휴가를 연차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이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온전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사상담사례가 있으니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angdoo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연차수당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는 2000년 12월 입사해서 2002년 9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전직장에선 연차수당에 대해서 지급하지
> 않았다가 이번에 문제가되서 지급해준다고는 했는데..
> 문제는 ..정확한 연차일수가 몇일인지 궁금하고...전 직장에선 제가 2001년도와 2002년 퇴사전까지
> 여름휴가 8일을 이용해서 2틀이라는 겁니다..참내. 맞나요??
> 사실..여름휴가 이용한걸 연차수당에서 빼는게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 2000년 12월부터 01년 11월 까지 개근한것에대해 10일간 연차를 이용할수 있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전 직장에선 02년 퇴사전 8월에 이용한 여름휴가 이용한것까지 연차수당에서 공제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게 맞는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동안 속고 못받은거....이제서 받는것도 억울한데..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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