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9 13:24

안녕하세요. idhyok 님, 한국노총입니다.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한하여 재취직수당이 인정되므로 조기재취직수당신청서 접수전 귀하의 개인적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6월 이상 일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부지급 통보를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직일(=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다시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절차를 진행하고,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미지급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idhyo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실업급여를 받던중 조기취업하여 조기재취직수당 자격이 된다고 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던중
> 사고를 당하여 회사 출근이 여의치 않아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회사의 퇴직권고)
>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서류는 발송을 했는데 아직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실직을 하게되면 수급관계는 어찌 되는지 궁급합니다. 계약직으로 2004년8월까지 근로계약을 해서 자격요건인 6개월이상 근로가 보장되어 있었지만 사고로 출근이 어려워진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재취직수당말고 실업급여를 다시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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