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9 00:33
저의 회사는 고압가스냉동 안전관리업무를 도급받아  운영하는 용역회사입니다
고압가스법에 보면 안전관리업무는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여 직접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일인지 도급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내용도 자세히 보면 일일근태관리를 도급준 회사의 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지휘,감독,지시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약 5년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 문제가 되는 불법파견근로가 아닌지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대처(계약이 안될시)하는 것이 좋은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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