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9 14:30
안녕하세요 dalguj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통산임금의 적용범위가 관련하여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격의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경우, 판례는 이를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여부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귀하처럼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근속수당이 가산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에 의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듯 합니다.

3. 시간외근로수당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이외에 가산하여 근로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혹은 휴무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병합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dalguj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임금협정시 임금 협정서에 통상임금은 시급 X 8시간으로 한다. 라고 규정지어 놓았습니다.
> 노사가 합의하여 통상임금을 정하였을 경우 노사합의에 의한 통상임금이 적용되어도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 수 없나요.
> 2. 우리 회사의 임금중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 1)근속수당 : 근속연수에 비례 연 8000 지급
> 2)무사고 수당 : 1개월간 사고가 없을시 월 5300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3)비디오수당 : 시내버스회사로 시내버스에 비디오를 장착하고 근무시 하루에 1000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3. 하루 총 근로시간을 17시간으로 인정하고 기본임금(8시간 X 시급 ) 연장근로수당(9시간 X 150% X 시급)
> 야간근로수당(2시간 X 50% X 시급)으로 하루의 임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 13일을 만근으로 규정하고 15일을 근무하는데 2일간의 휴무일근로수당은 기본임금에 50%만 가산하여 받고
> 있는데 정당한것인가요 그리고 하루 임금계산법이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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