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9 13:59
안녕하세요 bowwow1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 하여 모든 해고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 회사가 경영상 해고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사업의 악화로 인한 판매부진, 일거리 부족, 경비절갈 등)이 존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유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회피노력, 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상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 해고회피노력 및 적법한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해고의 경우 그 부당함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의 정리해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주일 이전에 위로금을 포함한 메일이 수신되었다고 하나, 이 위로금의 성격을 확인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시점 이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하고자 하는 위로금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기인하여 지급되는 정신적인 위로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의 해고예고수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bowwow1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4월 부터 현재까지 회사를 다니는데
> 저번주에 갑자기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 딱 일주일전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메일이 왔습니다.
> 메일내용중엔 1달치 위로금을 준다고 했었고
> 아직 사직서는 쓰지 않은상태입니다.
> 메일 내용에는 위로금을 준다고는 햇찌만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 사직서에 명시를 하면 될까요?
> 위로금을 확실히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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