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zeus761 님. 노동OK. 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자가 난해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인자체를 대상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 상황이 대표이사만 바뀐 것이므로 채권채무는 승계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서에는 법인만 쓰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노동부 진정조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급해야할 채무자와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한 관계로 대표이사나 실질적인 사업주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근로자는 두사람을 연대하여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 하단에 가압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깐 참조하시구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zeus76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주식회사 형태의 "갑" 수능입시 교육관련 업체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 처음 계약 당시, 교육 영업직을 맡을 것을 전제로 대표이사 겸 사장님과 구두로 채용조건을 체결했고
> 근로계약서는 추후에 작성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
> 그 후 한달 반 남짓해서 사장님을 제외한 4명의 이사진이 특별한 과실 을 저지르지도 않은 사장님을
> 자신들의 지분을 이용하여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그 중에 1명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습니다.
> 사장님이 대부분의 사업자금을 투하하고 나머지 4명은 아주 미미한 액수를 투자한 상태였지만 그 사람들을
> 믿고 지분을 공평히 20%씩 나누어 주었다가 봉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 그런데, "갑" 측은 현재 다른 수능관련 "을" 주식회사의 지사 형태의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 "갑"의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의 여부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
> 전 사장님은 투하된 자본을 회수하려고 유체동산을 비롯한 "갑"의 자산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였고,
> "갑"측은 법인 명의로 임대한 사무실 2칸 중 1칸은 이미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에서 전 사장님은
> 임대 보증금도 본인의 돈으로 지불하셨다며 이것도 되찾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
>
> 현재 "갑"의 자산은 "갑" 명의의 통장과 "갑" 명의로 된 임대 사무실 2칸과 유체동산, "갑"의 자산이라고
> 해야할 진 모르지만 자신들이 법인이므로 채권자들의 가압류 조치에서 면탈하려고 개설한 것으로 밖에
> 보이지 않는 "을"의 지사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이런 경우, 임대 보증금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며, "을" 지사 형태로 개설된 통장에도 가압류 조치가
> 가능한 건지, "갑" 과 "을" 누구의 자산인가의 여부에 따라 가압류한 것에서 제 급여부분으로 우선 변제
> 가능한지요?
>
>
> 제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금액 대비, 수당과 교통비를 그 다음달 10일에 받기로 되어 있었는 데,
> 문제는 4명의 이사진이 사장님을 10월 11일자로 해임조치를 하여 전 지금까지 9월분 급여를 한 푼도
> 받지 못하고 있고 현재 실직 상태입니다.
>
> 이 경우, 제 급여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며, 근로 계약서등 문서화 된 증빙서류가 있다면 급여를 청구할 수
> 있는 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 물론, 구두상으로 전 사장님과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증명할 증인도 있는 상태이고,
> 그 사람들도 제 급여액이 얼마인가는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아울러, 급여 청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어떤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요?
>
> 벌써 급여일이 10일 이상이나 지난 상태이고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도 난감합니다.
>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
> 현재는 노동부에 진정은 넣은 상태로 내사하기까지는 10일이상 소요된다고 하는 데, 그 전에 그들이 재산을
> 의도적으로 빼돌리거나 은닉한다던가 아니면 처리해버리면 곤란한 상태입니다.
> 가압류 조치라도 취할 작정이고, 최종적으로는 급여부분이 정산되지 않은 사람들과 연대하여, 민사소송이나
> 소액재판이라도 불사할 생각입니다.
> 그래서, 금품체불확인원을 발급받기가 수월치 않다고 하니, 그것 없이 가압류를 걸 수 잇는 방법이 잇으면 알려주시고 준비해야할 서류나 문건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 가압류 대상은 "갑"의 통장과 "갑" 명의의 2칸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그리고 유체동산 입니다.
>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고,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생각이니만큼 최선의 방법을 알려 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답변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자가 난해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인자체를 대상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 상황이 대표이사만 바뀐 것이므로 채권채무는 승계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서에는 법인만 쓰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노동부 진정조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급해야할 채무자와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한 관계로 대표이사나 실질적인 사업주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근로자는 두사람을 연대하여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 하단에 가압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깐 참조하시구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zeus76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주식회사 형태의 "갑" 수능입시 교육관련 업체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 처음 계약 당시, 교육 영업직을 맡을 것을 전제로 대표이사 겸 사장님과 구두로 채용조건을 체결했고
> 근로계약서는 추후에 작성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
> 그 후 한달 반 남짓해서 사장님을 제외한 4명의 이사진이 특별한 과실 을 저지르지도 않은 사장님을
> 자신들의 지분을 이용하여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그 중에 1명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습니다.
> 사장님이 대부분의 사업자금을 투하하고 나머지 4명은 아주 미미한 액수를 투자한 상태였지만 그 사람들을
> 믿고 지분을 공평히 20%씩 나누어 주었다가 봉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 그런데, "갑" 측은 현재 다른 수능관련 "을" 주식회사의 지사 형태의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 "갑"의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의 여부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
> 전 사장님은 투하된 자본을 회수하려고 유체동산을 비롯한 "갑"의 자산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였고,
> "갑"측은 법인 명의로 임대한 사무실 2칸 중 1칸은 이미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에서 전 사장님은
> 임대 보증금도 본인의 돈으로 지불하셨다며 이것도 되찾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
>
> 현재 "갑"의 자산은 "갑" 명의의 통장과 "갑" 명의로 된 임대 사무실 2칸과 유체동산, "갑"의 자산이라고
> 해야할 진 모르지만 자신들이 법인이므로 채권자들의 가압류 조치에서 면탈하려고 개설한 것으로 밖에
> 보이지 않는 "을"의 지사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이런 경우, 임대 보증금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며, "을" 지사 형태로 개설된 통장에도 가압류 조치가
> 가능한 건지, "갑" 과 "을" 누구의 자산인가의 여부에 따라 가압류한 것에서 제 급여부분으로 우선 변제
> 가능한지요?
>
>
> 제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금액 대비, 수당과 교통비를 그 다음달 10일에 받기로 되어 있었는 데,
> 문제는 4명의 이사진이 사장님을 10월 11일자로 해임조치를 하여 전 지금까지 9월분 급여를 한 푼도
> 받지 못하고 있고 현재 실직 상태입니다.
>
> 이 경우, 제 급여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며, 근로 계약서등 문서화 된 증빙서류가 있다면 급여를 청구할 수
> 있는 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 물론, 구두상으로 전 사장님과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증명할 증인도 있는 상태이고,
> 그 사람들도 제 급여액이 얼마인가는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아울러, 급여 청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어떤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요?
>
> 벌써 급여일이 10일 이상이나 지난 상태이고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도 난감합니다.
>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
> 현재는 노동부에 진정은 넣은 상태로 내사하기까지는 10일이상 소요된다고 하는 데, 그 전에 그들이 재산을
> 의도적으로 빼돌리거나 은닉한다던가 아니면 처리해버리면 곤란한 상태입니다.
> 가압류 조치라도 취할 작정이고, 최종적으로는 급여부분이 정산되지 않은 사람들과 연대하여, 민사소송이나
> 소액재판이라도 불사할 생각입니다.
> 그래서, 금품체불확인원을 발급받기가 수월치 않다고 하니, 그것 없이 가압류를 걸 수 잇는 방법이 잇으면 알려주시고 준비해야할 서류나 문건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 가압류 대상은 "갑"의 통장과 "갑" 명의의 2칸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그리고 유체동산 입니다.
>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고,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생각이니만큼 최선의 방법을 알려 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답변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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