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9 18:23
안녕하십니까? sivall 님. 노동OK. 입니다.

고용인 불법인 사업장이더라도 사실상 근로에 종사했다면 임금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업종의 성격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예컨대 기본급 형식이 없으면서 성과급 등으로 운영됐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임금체불의 일반적 처리절차를 따르면 될 것입니다.
우선 사업주가 차일피일 임금의 지급을 미룬다면 지불각서를 써달라면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셔야 할 것이고, 지불각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더이상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우므로 노동부의 진정 절차를 밝아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ival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나쁜일인거는 알지만 두달정도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었는데 사장님이
> 외상값 받을때까지는 안준다면서 말을 넘기지만 지금은 그만뒀는데 아예 줄것같지도 않습니다.
>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나오는거 아시는데두 돈은 안주시네여.. 받을돈은 손님받구 벌면 그때 가져가라구여
> 그니까 일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져.. 근데 신고하고 싶은데 주점은 근로자고용이 불법이자나여..
> 1종이 아니라 2종 그냥 쪼그만 단란주점 이거덩여...
> 이런경우 어떡해야하나여... 포기해야하나여? 돈때문에 그일을 했는데 못받으니까 너무 속상해서여..
> 억울하고여..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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