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0 10:55
안녕하세요. solgi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이 실시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해 회사는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업이 불가피 한 경우 근로자가 생활상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되는 내용으로 회사가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주지 않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휴업에 들어간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급 개념의 평균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는 기본급외에 시간외수당, 연월차휴가에 대한 근로수당, 기타 임금성을 인정받는 수당(수당의 명칭불문)이 모두 포함되며 상여금 역시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해야 합니다.(다만, 최종 3개월의 기간 동안 상여금을 지급받은 날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1년의 상여금을 12개월로 평균하여 그 중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 포함시킵니다.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회사사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로서 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월차휴가, 주휴일 등의 발생요건인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는 이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만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월차.주휴의 경우 월의 전부 또는 주의 전부를 휴업하게 되면 월차, 주휴의 발생여부를 판단할 근로일수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으로 이 기간의 월차와 주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노동부 견해입니다. 또한 연차가일수는 회사가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간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휴 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십시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solgi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서 공장재편을 이유로 3개월정도 유급휴가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 그 조건은 기본급 70% 지급과 년월차 미발생, 상여금 미지급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 상여금 및 연월차는 이미 임금화 되어 있고 또한 휴가의 귀책이 사측에 있으니
>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궁금한것은 사측의 귀책으로 인한 휴가발생시 그와 관련된 임금(상여금,연월차등등)의
> 지급규정이 근기법 및 노동법에 정의되어 있는지 아니면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가기간동안 사측 조건을 수용해야 하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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