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9 19:55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책은 전기 과장 입니다.
이번 임금협상에서 입주자 대표측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시간당 3,100원으로
정하여 관리사무소 모든직원(소장,과장,경리,기사)에 대해서 일률적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 까지만 해도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산출해서 연장근로수당으로 해왔으나
이번 임금협상에서 10월 부터는 일률적으로 3,100원을 적용하기로 한것입니다.

이경우 이런 일방적인 결정이 적법한것인지?
그리고 부당함을 제기하기 위해서 제가 취할수 있는방법은 무엇인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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