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9 21:25
전 직장을 12년동안 다녔고 고용보험은 거의 10년정도 납입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남편의 연봉이 2,000만원이 안되는 상태여서 맞벌이를 계속해왔고 첫아이를 임신하고도 힘들게 직장을 계속다녔으며 출산후에도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신다고 하여 산후휴가 1개월만 쉬고 다시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몇달전 남편의 이직으로 인하여 서울에서 경북 경주에 내려와야하기에 어쩔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웠습니다. 가족도 친지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피치못할 육아문제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웠는데도 실직사유가 개인적인 사유라는 것 때문에 실업급여를 전혀 받을수가 없다고하네요....
남편의 급여가 많은것도 아니며 집도 전세4,000만원에 살고 빚도 1,200만원정도 있는데 국민들을 위한 실업급여라면서 어떻게 제 조건이 받을수 없는조건이 되는지요...
국민의 어려운 가정생활과 실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 지급해야하는게 맞지않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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