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1 13:43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우선 귀하께서 차용증을 써준것은 잘못한 것이라 생각되네요. 귀하가 차용증을 써준것이니 민사상 채무명의는 귀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에 대한 문제는..
만약 사업주에게 돈을 빌리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도 아닌 사람이 그것도 다른사람에 대한 채무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장씨가 귀하의 재산에 대해서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이를 이유로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임금을 차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장씨의 형이 끝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접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파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도 회사에서 돈을 받지못했습니다...근데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먼저 작년 10월말경 부산에서 우연히 사채업자인 박씨를 알게됬습니다.이사람 말이 자기 상품중에 선수금300만원을주면 작업해서 8000만원을 만들수있는 상품이있는데 주위에 돈필요한 사람있으면 애기 좀해돌라더군요.
> 그래서 평소에 안면만 있는 장씨가 돈이 필요하다는애기를 제가 듣고 이런게 있다더라고 애기해주니 당시 돈이급한 장씨는 당장 하겠다더군요...
> 그래서 저하고 장씨,박씨 이렇게 3명이 만나서 돈은 장씨가 박씨통장으로 보내주고요.
> 장씨가 저에게 박씨는 처음보니 그래도 안면있는 저에게 차용증을 써돌라더군요.
> 저는 아무생각없이(어리석었죠)돈300만원을받았슴이라고 종이에 적어줬습니다.
> 근데 문제가 터져서 박씨가 여기저기서 돈을 그런식으로만들어서 도주를 했습니다...전 사기로 고소를해놓고(저도 대출을받아보려고 박씨에게 돈을준상태임)
> 당장 먹고살아야겠기에 걱정하던중 장씨의 형이 구미의 엘지건설에서 하도급업체인 태성개발이라고있고요...
> 그 태성개발에서 공사의 일부를 딴 현장에서는 오야지(?)라고부르죠.
> 장씨와 함께 장씨의형밑에서 일했습니다. 한7개월정도 공사의 큰부분이 마무리되고 있어서 이제 관두고 나오려하니(장씨형이 완전히 공사를 끝내려면 적어도 올연말,내년초는되어야함) 엣날 차용증애기를 하며 자기형에게 돈을 주지말라...그돈으로 차용증의 부분을 상계하겠다는식으로
> 나오더군요.
> 제가 이해가안되는게 저는 분명히 일 시작할때 태성개발이라는 회사소속으로 엘지건설에 근로계약서를 써고
> 일을 했는데...
> 물론 원청인 엘지건설과 태성개발에서는 돈이 다 지급됬습니다.
> 근데 장씨가 자기형에게 예전에 차용증애기를하며 돈을 중간에서 잘라서 쥐고있는상황입니다...
> 아직 월급날(25일)에서 몇일지나지 않고 무엇보다도 사기꾼박씨가 10월21일경에 잡혀서 이미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고
> 검사를 직접 만났는데 사기죄가 성립된다고하더군요.
> 그리고 저의 고소장내용을 박씨가 다인정했다고 애기했습니다.
> 그럼 이미 엣날에 장씨돈 300만원을 제가쓴게아니라는게밝혀졌고 박씨와 장씨 둘사이에 통장으로거래한부분들...그리고 혹시나 하는마음에 박씨를상대로 녹취한 테잎이있습니다...
> 그돈을 자기가받았고 지금어찌되어간다...라고요...
> 그런데도 그 차용증한장으로 제가 받아야할 임금을 안주고 할수있는지...
>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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