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1 15:45
안녕하세요 breeze052님, 노동OK.입니다.

1. EDI를 통하시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가능하며,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이직사유에는 폐업이라고 된다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2. 이후 근로자들은 거주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breeze05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번달 말로 회사가 문을 닫아요.
> 제가 경리고요.
> 근데 직원들 실업급여때문에 그러는데 회사에서 무슨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죠?
> 참고로 건강보험EDI,국민연금EDI에 가입이 되있는데 이걸루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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