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1 11:30

안녕하세요. egeg61024님, 한국노총입니다.

1. 스포츠센터에서 째즈강사로 일하셨다면 귀하의 근로자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근로자에 한하여 보호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강사, 골프장캐디, 보험모집인 등은 경우에 따라서 자영업자로 분류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가 곤란하나, 예를 들어, 학생수에 따라 급여를 책정받고, 강의외에 어떠한 일도 부여받고 있지 않으며, 수업의 진행상황 등이 강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면 학원측과 종속관계이 있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 때는 지급받지 못한 급려부분은 법원에 소송을 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2. 이에 대하여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고, 강의업무외에 부수적인 일(상담이나 청소 등)을 부여받고 있었으며, 임금을 고정적으로 받거나 인센티브가 있더라도 그 비율이 적은 경우, 그리고 학원 내 복무규율 등의 적용을 받는 등 학원과 강사와의 관계에서 종속적 지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업주를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egeg610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스포츠센터에서 째즈 강사를 하다가 돈을 못받아서 신고하려합니다....
> 아르바이트이고 급여도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저에게는 큰 돈이기에 신고를 할 수 밖에없었습니다.
> 저는 째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개월을 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기 2주전에 부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알았다는 말씀과 일 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두 구해볼테니 부장님도 구해보시라고 말쓰드렸어요... 3일 뒤에 사람을 구하셨다면서 그사람이 1주일 늦게 들어 오니까 그자리를 체워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주일을 더 일하게 되었지요...
> 그런데 월급이 나왔는데 일주동안 일한 돈이 안나와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건 너가 서비스로 한거 아니니? 서비스로 해 준줄 알았다며 못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받아야겠다고 했더니 낼 연락을 주신다더니 2주동안 연락이 안되시는 거예요...
> 그러다가 연락이되어서 물어 보니 도저히 못주시겠다면서 그 적은돈 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시는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냈더니 '너 식대로 해'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는거예요....
>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를 했더니 부모님과 통화내용은 제가 너무 싸가지 없이 전화를 받아서 일부러 안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데요...저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하시면서 6개월 계약을 하셨다는거예요....
> 저는 그런 계약을 한적도 없 얼 마동안 일한 다고 말씀드린적도 없거든요... 그냥 오랫동안 일 했으면좋겠다는 말만 하시고는 지금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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