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1 10:51

안녕하세요 cyberhsk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건수사가 마무리되고 해당사건에 대해 검찰로 입건처리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사업주가 검찰로 입건된 이후에야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을 근로감독관에게 명확히 밝히고 빨리 검찰로 입건조치해줄것을 강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첫 출석일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받는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출석일은 단지 사건의 전반적인 정황정도를 파악하게 되고 이후 2차 출석때부터 귀하의 주장의 당위여부를 판단하며 그이후에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게 되고 그러한 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때에서 비로소 감독관은 사업주를 검찰로 입건조치하기 때문입니다.

노동부 진정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관련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압류가 급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노동부 발행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귀하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체불임금의 내역을 스스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하므로 반드시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체불임금의 내역을 스스로 증빙할 수 있다는 것이란,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불각서를 확보하고 있거나, 월급여명세서 등의 제시가 충분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로부터 지불각서를 확보하고 있다면 가압류자체는 큰 무리는 없으나 월급여명세서의 제시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효과적인 가압류를 위해서는 법무사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cyberhs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부에 진정서 넣고
>
> 보름후에 출두하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여기 회사 직원에게는
>
> 일부러 확인원을 늦게 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
>
> 진정서 넣고 처음 출두할때 그때 확인원을 받을수 잇는지 그리고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노동부직원에게 뇌물을 줘서 노동부직원이 일부러 늦게 준다고 하는데
>
> 여기 회사 퇴사자가 4개월된 사람도 3개월지나서 최근에 확인원을 받았데요.
>
> 확인원이 있어야 압류를 할수 있는데 압류못하게 늦게 주는거 같아요
>
> 좀 도와주세요. 체불임금 3달되었습니다.
>
> 진정서는 10월 28일에 넣어구요 그래서 출두는 11월 12일정도 되는거 같은데 12일에 확인원을 받을수 있는
>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 사장은 임금 밀리는게 상습입니다. 이런 악덕 기업 사장은 처벌해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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